대한피부과의사회 "문제 의원에 피부과 전문의 없어"
지난 26일 대전MBC가 보도한 '간호사
대리 시술 의혹이 불거진 의원이 폐업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의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고
피부 관련 시술만 가능한 곳"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부과의사회 측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받지 못하면 '피부과'를 표시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에서 4년 동안 수련해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
'피부과 의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