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00억 원 이상
공사장 39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지게차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등
사용이 제한된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엔진 교체 등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상
행정·공공 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