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오늘(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경영계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입법을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故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재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며 29일 동안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가운데,
여·야 합의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누더기법'이 됐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