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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업 방해도 '교권 침해'/데스크

◀앵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교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이 한창인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이 학생은 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행위를 당해도 대개 쉬쉬한다고

말합니다.


충남 지역 교사

"생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되레 그게 크게

아동 학대 사안으로 번지는 걸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지나가야 하나..."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의 침해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무단 녹화와 녹음 등

법으로 정한 교권 침해 유형을 확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태민 충남교육청 교권보호팀 장학사

"수업 방해와 같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아동학대 관련 법안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이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학교 규칙으로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행위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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