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문턱 넘을까/투데이

◀앵커▶
지난 10일 태안화력에서 철제 스크루에 깔려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건, 대전MBC에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찰은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원·하청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요구 청원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서 법제화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여전, 故 김용균 씨가 숨졌던

태안화력에서 이달 초 60대 화물차 기사

이 모 씨가 2톤짜리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량물 작업허가서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산업안전관리비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서 한 장

없이 업무에 투입됐던 화물차 기사 이 씨는

사고 직전까지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전국의 산재 사망자수는 2018년 971명에서 지난해 855명으로 11.9%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오히려 지난 3년 사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렸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지난 15일)]
"10만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달여만에 10만 명이 동의했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분을 갖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의지가 높아진 것 같고요. 예방의 효과가 있을 정도의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현장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그들의 절규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