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도
서너 살 된 원아들에게 21차례에 걸쳐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하는 등 아동학대
피의자에게 잇단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