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폐지 주민 청구를 하고, 지난 6일
도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