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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검찰, '무기징역 선고' 당진 자매 살해범 사건 항소

지난해 당진에서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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