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진에서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