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은하수공원 타 지역 주민 이용료 인상' 조례 입법 예고
세종시가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 이용료를
타지역 주민에 한해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입법 예고한 시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역 주민의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를
각각 25%, 34% 인상하고, 자연장지의 경우에도
잔디와 수목 장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은하수공원이 시설이 우수해 외지인
이용률이 40% 수준에 달하면서, 정작
세종시민들이 이용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