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새벽시간에 음주 운전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