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7일
내려집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 심리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도 원고의 상태가 좋았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변 전 하사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차별 행위가 아닌 적법한 심신장애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