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과 충남 4개 시·군에 상수도 요금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세종시는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8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읍면동에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충남도 역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기업 등에 정기
세무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하며, 오는 1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