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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파장 확산/데스크

◀ 앵 커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잘못된 성 관념 등을 조장한다며
보수단체가 주민청구한 폐지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조례안으로 발의해 결국
의결한 건데요.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충남교육청 역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된 성적 관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한다며 폐지안을 주민청구했는데,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폐지안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조례안으로 발의해 오늘 결국 의결한 겁니다.


박정식 / 충남도의원 (국민의힘 / 폐지안 대표발의)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학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법원 판단과
국가인권위의 조례 존치 의견을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발의해 폐지를 강행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장헌 / 충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1월 18일까지 논의가 중단됐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접수가 되고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안건을 접수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조례 제정 3년 만에 폐지안이 의결되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가 불러올 결과는 학생을 비롯한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는.."

충남도교육청도 폐지안 통과에 유감을 밝히고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 등
행정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병도 /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논의를 해서 우리의 방침을 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재의요구 쪽에 우리의 생각이 현재는 많이 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4명으로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 조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될 경우
적법성 등을 검토해 대법원 제소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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