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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 난립/데스크

◀ 앵 커 ▶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수막 설치 규정을 강화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 난립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거리에만 불법 정당 현수막이
세 개나 붙어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대전에서 적발된
불법 정당 현수막은 모두 326건.

현수막 높이 기준 등 설치방법 위반 105건,
15일인 설치기간 초과 6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땅에서 2.5m 이상 띄우고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단골 위반 항목입니다.

송영숙/대전 노은동
"현수막이 있어서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책자로 오는 거 자세하게 그거 보지
현수막 걸린 거 그거 봐야 별로 무의미하다."

문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 난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옥외 광고물법을 적용받는 정당 현수막과 달리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따라
스쿨존 등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이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권의 자정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욱/대전 서구 도시계획과 주무관
"시민들의 안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당에서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총선 당일까지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고,
후보자 홍보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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