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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사망 사고 20개월 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20개월 만에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원청과 하청 양쪽 모두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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