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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강화…복지포인트 삭감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의 음주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를 강화합니다.



유성구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

근속·가족복지점수 등 일종의 수당에

해당하는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구도 비슷한 내용의 징계 범위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구와 대덕구,

중구는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대전시과 자치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파면 처리를,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내면 정직의 징계를 내립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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