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앞으로 8년 동안 주택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전매로 얻는
시세 차익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