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에게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으며 검찰 관계자는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최 교육감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