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전·현직 경찰관의
비위 행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값 시비 문제로
술집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도 모자라 폭력조직원을 동원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경찰은 처음엔 사과를 하더니
기억이 안 난다며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오 모 씨는 2달 전,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손님 두 명이 계산을 서로 미루자
나중에 달라며 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온 겁니다.
오 씨
"(계산을) 서로 미룬 거야. 미루다가 가시라고
가시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엎어 치기를 해서 술값 내기도 싫고 또 그냥
가라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앞니가 두 개나 부러졌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인근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오 씨는 이 경찰이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합의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피해자 오 모씨
"(폭력조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형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 입장 곤란하니, 합의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은 뒤늦게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당시 전화통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뭐가 죄송하냐고요. 죄송한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자 이 경찰은
돌연 기억이 안 난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데 왜 사과를 하고
합의하려 했냐고 묻자,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기억도 안 나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거를 빨리 불을 꺼야
저도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대전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피해 사실을 올린 뒤
해당 경찰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