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침모 /데스크

◀앵커▶

지난 4월 아산의 한 원룸에서

20일 넘게 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된 6살 아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30대 엄마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아산의 한 주택가에서

6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이는 밥도 못 먹고

방치된 지 20일 넘게 지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이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홀로 방치된 채

고통을 받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자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 안부를 묻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세상이 보낸

다양한 신호들을 외면했고,



방치 기간 남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도 신설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 살해죄는) 일반 살인보다

아동학대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더 끔찍하고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검사님께서 좀 더 구형량을

좀 엄하게 내리셨으면.."



재판부는 또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전 동거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