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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신고 의무화'

조달청이

조달청 퇴직자와 조달기업 임·직원 등이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조달업무와 관련해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규정 시행으로

불공정한 유착 요인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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