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감사원에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은 감사원 요청으로
16개 자료를 준비했지만, 국·과장이
공식자료만 제출하라고 지시해 이를
삭제 지시로 이해하고 8개만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내는 것이 부적절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