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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당진시, 올해 141농가에 농업인 월급제…최대 150만원

당진시는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아

141농가를 선정하고 월급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 농산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약정 농협이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당진시가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줍니다.


월급 지급 기간은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 간입이며

지난해 당진에서는 84농가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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