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투기가 의심되지만
실제 도안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며
지가 상승을 경험했고, 지인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를 알게 돼
본인 명의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19년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였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겨,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