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고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아이는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
등을 진단받았고 고관절 부위가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들에게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