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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기준 마련

대전시가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아파트 정비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해 재건축 등이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40%까지 늘어난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정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정비 기준을

내년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전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자발적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각종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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