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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대 성매매시켜도 집행유예?" 국감서 논란/데스크

◀앵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의 변호인과

법관이 연고관계에 있을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0대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이런

판결들이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와 달리,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위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이런 점이 과연 정상 참작에 요인이 되냐..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


최병준/대전지방법원장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각종 연구회 등을 통해서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감에 대해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무죄로 판단한 대전고법의 판결은

당시 녹취까지 공개되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남국/민주당 국회 법사위 위원

"(피해자인) 초등학교 여학생과 부모님이 한자리 법정에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주문의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사건의 변호인과 법관이 연고관계에 있을 경우

재판부를 바꾸는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가

있으나 마나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실제, 노조파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변호인이 항소심 법관과 학교 선후배 관계였지만,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동근 의원/민주당 국회 법사위 위원

"노조 측에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지만,

당시 대전고법은 재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를 해야 할 판에..."



한편, 무허가 원액으로 승인받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판매가 중지된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법이 받아들인 건 국민의 건강권보다

업체 손해를 우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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