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아스콘 조합들이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를 면하려 파산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지역 아스콘 사업자들로 구성된 본조합과
하위 조합 5곳이 제기한 파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본조합은 하위 조합 2곳을 세워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5억~1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채무를 면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