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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기화되는 아울렛 수사..중처법도 안갯속/투데이

◀앵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관심이 큰 데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중처법 적용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쟁점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백화점 그룹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인데,

8명의 사상자 가운데 3명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대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 2명의 경우



제빵업체 소속 지입기사는 매일 오전

빵 배달만 해 아울렛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입점 점주와 계약을 맺고 매장까지

택배를 전달했던 근로자도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화물용 승강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경우 근무 시작 전 지하에서

휴식을 취하다 변을 당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처법 적용 대상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근로 형태 상관없이) 일하는 작업 장소,

작업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따져서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또 현대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중처법을 적용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손익찬/변호사

"경영진 입장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시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처벌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수사랑 처벌까지 이어지는 거에 법률적인 장벽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한편 경찰의 화재 원인 수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C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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