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 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 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명퇴 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직선거법상 황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