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