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심야시간대 주택가
오토바이나 확성기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합니다.
규제 지역은 읍면동 중 동 지역으로
도심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 대부분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까지
포함되고 서북구 불당·두정·성정동 등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오는 7월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확성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대형 이륜자동차를 타는
개인 여가 활동이 늘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