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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태안화력 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피의자 전환

지난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일부 현장 책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현장 책임을 맡았던 태안화력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안이 중대해 일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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