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5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팀을 운영해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