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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 촬영 뿌리 뽑는다"/데스크

◀ 앵 커 ▶
도심 상가부터 학교, 카페까지 파고든
불법 촬영 범죄를 대전MBC가 연이어
전해드렸죠.

특히나 공중화장실이 주된 범행 장소로
노출돼 있는데요.

보도 이후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불법 촬영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 상가와 관광지 카페,
심지어 캠퍼스와 학교까지.

불법 촬영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나 출입이 쉬운 공중화장실이 주된
범행 장소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만
50건.

지난 2019년 2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0% 가까이 는 겁니다.

검찰이 올해 전국에서 선고된
불법 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화장실 안에 침입해 촬영기기를 넣어 찍는
침입형 범죄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유형이 18%였습니다.

또, 범행 도구는 10건 중 9건 꼴로
대부분이 휴대전화가 쓰였습니다.

곽대훈 /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충동이 생겼을 때 그런 기회가 포착이 되면 기기를 활용을 해서...범죄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졌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11개 기관은
잇단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우선 가장 많은 침입형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외영 / 대전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대전 지역 공중화장실 91%에 설치된 상태고, 민간 화장실도 22년도부터 범죄 취약지를 고려해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도 23개소를 추가 설치해..."

또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불법 촬영이 가벼운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대전지검은 불법 촬영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무방비로 노출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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