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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세 비율이
높은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99건의 전세 사기로 1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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