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이 청구된 분쟁 중 90%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 건수의
91.5%인 25만3천718건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만3천442건 중
75.4%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돼 특허심판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