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오늘(5)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 1,100여 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로,
부과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증빙 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해마다 한 차례 부과되며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