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천억 원 규모 KT&G 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2조8천억 원을
보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소장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전자담배 시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지만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돼
회사로부터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번 소송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