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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알아두면 좋아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투데이

◀ 앵 커 ▶
새해에는 각종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우선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각종 사업과 제도가 생겨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 6천여 명, 1년 전보다

또 줄었습니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생후 23개월까지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출산할 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일 경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더 연장되고,

연 3%대 아래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시작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다가온'이 2월을 시작으로
3개 단지 800여 가구가 차례로 입주합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공영자전거,
'타슈'를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해 개인정보 노출 없는
차량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처음 시행됩니다.

세종시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면
최대 2년간,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싱싱장터는
4호점이 상반기 소담동에 문을 열고,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과 캔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무인회수기가
4생활권과 6생활권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학생 등에게 철도 정기승차권의 25%,
연간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모든 지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9월부터 빛 공해를 본격적으로 관리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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