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시의원 임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선수 선발
테스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 등에게 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