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이 1년 반 이상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원룸 등에서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금융 비용과 미지급 공사비 등
수백억 원의 부채가 불어나면서 조합원들은
1인당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분양을 시작해 높은 경쟁률로
완판된 천안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당초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816가구가 1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한
입주예정자들은 원룸과 모텔, 찜질방 등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0대 입주예정자 A
"한 달이면 가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4달째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40만 원하고 벌써 이사 비용하고 보관료하고 얼마예요. 지금 그냥 돈 천만 원을 길에 버리게 생겼어요."
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보상금과
추가로 들어온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금융 비용 등 4백억여 원의 빚까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60대 입주예정자 B
"5억 2천만 원을 저한테 그걸 못 갚으면 압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공정이 대부분 진척된 후 부도가 난
시공사에서 임시사용 승인에 필요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30대 입주예정자
"(부도 난 시공사가) 85% 정도를 여기를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85%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자 이행을 끊어서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나머지 15% 공사한 업체한테 다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하루빨리 임시사용승인을 해
입주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에서
협조가 안 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도가 난 시공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작성한 3자간
사업약정서를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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