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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산림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금지

산림청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등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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