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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 행사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전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에서는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어치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40%인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대전의 전통시장 7곳에서
기간을 나눠 수산물 환급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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