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지난 3월에 접수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천군과 부여군 서명부에 명백하게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는 서명 수십여 건이
나왔지만 도 의회가 유효 서명이 필요
청구인 수를 넘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7일 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청구요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안에 폐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