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발 사고가 났던 국방과학연구소가
노조탄압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노조 결성이 합법이라는 주장과,
특수 신분에 놓인 연구원의 노조 활동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진 지
49년 만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4개월여 동안 전체 3천여 명 중 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상명하복식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원]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거고.."
하지만 연구소 측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연구소 직원의
노동행위는 금지된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 3일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사측은 연구원의 노동행위가 금지됐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이에 응하는
것은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면서 노동부에 재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이 적법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민간인 노동자
신분인 연구원들의 노조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수 /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도 노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노조가 안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법의 아주 편협적인 해석, 악의적인 해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지난 11일 기자회견)]
"편리할 때는 공무원의 규율을 요구하고
처우에 있어서는 민간인이라면서 공무원 혜택을 거부하는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서
입법 조치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의 요구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인 만큼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노동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