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3월부터 6주 동안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 권리로 표시한 사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온라인 장터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수정·삭제
조치하는 한편, 지재권 표시 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