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을 오늘 공포한
가운데 세종시가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례안 의결 당시 의사진행절차와
조례안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시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효력을
중지하기 위해 집행정지결정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