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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길고양이 독살 논란.."또 그 사람?"/투데이

◀앵커▶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폐가에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는 누군가 살포한 쥐약이 묻은

닭고기를 먹고 죽은 걸로 보이는데,

동물단체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았던

한 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 석봉동의 한 폐가에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자주 보이던 길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주민이 주변을 찾다 발견한 건데,



폐가 한쪽에는 누군가 베어 먹은 듯한

닭고기에 파란색 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 결과,

고양이 몸 안에서도 같은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5년 전 인근 주차장에

쥐약을 묻힌 닭고기를 살포해

길고양이를 독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70대 남성 A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영기 / 동물구조 119 대표

"살묘남이 해왔던 범죄 정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랑 일치한다. 치킨에 쥐약을 묻히고 이곳저곳에.."



이들은 또, 신고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경찰은 주변 CCTV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아직 A 씨와의 연관성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장

"탐문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CCTV 수사도 병행했고요. 약국 상대로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를 해서 쥐약을 구입해

간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 중이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A 씨의 고양이 학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6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그래픽 정소영)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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