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폐가에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는 누군가 살포한 쥐약이 묻은
닭고기를 먹고 죽은 걸로 보이는데,
동물단체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았던
한 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 석봉동의 한 폐가에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자주 보이던 길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주민이 주변을 찾다 발견한 건데,
폐가 한쪽에는 누군가 베어 먹은 듯한
닭고기에 파란색 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 결과,
고양이 몸 안에서도 같은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5년 전 인근 주차장에
쥐약을 묻힌 닭고기를 살포해
길고양이를 독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70대 남성 A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영기 / 동물구조 119 대표
"살묘남이 해왔던 범죄 정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랑 일치한다. 치킨에 쥐약을 묻히고 이곳저곳에.."
이들은 또, 신고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경찰은 주변 CCTV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아직 A 씨와의 연관성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장
"탐문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CCTV 수사도 병행했고요. 약국 상대로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를 해서 쥐약을 구입해
간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 중이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A 씨의 고양이 학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6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