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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이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서산 부석사 측이

거듭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에 나선 부석사 측

원우스님은 일본도 인정했던 불상의 이름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고

내년 2월 1일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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